학자금대출 상환 지원 신청 방법, 이자 면제·상환유예 받는 순서
월급노트 매거진 ·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은 이자 면제, 유예, 은행·지자체 이벤트의 세 갈래로 나뉘고, 이 가운데 지금 먼저 확인할 것은 이자 면제 확대와 유예입니다. 2026년 10월 30일 기준으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를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세 가지 방법, 한눈에 비교

이 제도는 이름이 같아도 신청처가 전혀 다릅니다. 먼저 표로 내게 맞는 길을 고르세요.
| 방법 | 대상 | 신청처 |
|---|---|---|
| 이자 면제 | 취업 후 상환 대출을 쓰는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 비수도권 지역대학은 8구간 이하 | 소득구간 기준은 별도 신청 없이 반영 |
| 유예 | 소득이 생겨 갚을 의무가 생겼지만 폐업·실직·육아휴직·재난 피해 등에 해당하는 사람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icl.go.kr), 세무서 |
| 은행·지자체 이벤트 | 공고마다 다름 | 해당 은행·지자체 공고 |
소득이 있는데 형편이 어렵다면 유예, 소득이 아직 없다면 이자 면제부터 확인하세요.
이자 면제,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에는 5구간 이하만 대상이었고, 졸업 후 2년 안에서만 이자가 면제됐습니다. 개편 후에는 6구간 이하로 넓어졌고 졸업 시점과 상관없이 갚을 의무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적용 시점은 두 단계입니다. 6구간 이하는 2026년 7월 1일부터, 비수도권 지역대학의 7·8구간은 2026년 11월 20일부터입니다. 법 시행 전에 이미 쌓인 이자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니고, 각 시점 이후 발생분부터 해당됩니다.
내 구간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 로그인해 확인하거나 콜센터 1599-2000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이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은 구간 판정이 핵심이라, 가구 소득이 바뀌었다면 재산정 여부도 함께 문의하세요.
유예 신청 순서

이미 취업해서 갚을 의무가 생겼는데 일을 그만뒀거나 사업을 접었다면 유예가 맞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유예 사유(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재난 피해·재학)를 고릅니다.
-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방문·우편은 관할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폐업이나 퇴직 사유는 국세청 폐업 자료와 건강보험 자격상실 자료로 자동 확인하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 방식은 유예 기간에 생기는 이자도 면제합니다.

유예 기간은 대학(원) 재학이면 신청일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폐업·실직·육아휴직·재난 피해는 2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재난은 선포 후 2년 이내 거주자만 해당합니다.
은행 캐시백·지자체 이자 지원 주의점
은행 캐시백은 조건을 놓쳐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은행 사례처럼 해당 은행 계좌로 갚으려면 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자동이체 약정을 먼저 맺어야 하고, 입금이 끝날 때까지 약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갚은 금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이자 지원은 거주지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대구시는 9월 한 달간 접수했고 서울시도 공고를 냈는데, 마감된 사업은 내년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은행 쪽 방법은 iM뱅크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 신청 방법에서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연체가 걸렸다면 유예보다 채무 조정이 먼저입니다.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이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 항목들은 중복 가능 여부가 공고마다 달라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 면제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소득구간 기준 면제는 별도 신청 없이 반영된다고 안내됩니다. 다만 내게 적용됐는지는 장학재단 누리집이나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11월 20일에 이전 이자도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지역대학 7·8구간은 그날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면제됩니다.
유예를 받으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유예 기간에 생기는 이자는 면제됩니다. 이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은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갚을 의무가 돌아옵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자 면제는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유예는 국세청 누리집이나 관할 세무서입니다.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지로 최종 확인하세요.